728x90
반응형

받을 어음 조기상환
받을 어음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를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유동성 확보 방안 중 하나입니다. 두 가지 방식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개념 및 분개를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1. 매각거래 (Factoring)
받을 어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현금을 조기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어음을 매입하고, 할인료(수수료)를 차감한 후 잔액을 지급합니다.
특징
- 어음의 법적 소유권이 금융기관으로 이전됩니다.
- 할인료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로 인식됩니다.
분개 예시
- 받을 어음 금액: 1,000,000원
- 할인 수수료: 50,000원
- 현금 회수액: 950,000원
회계처리:
차변: 현금 950,000원 차변: 매출할인 50,000원 대변: 받을어음 1,000,000원
- 설명:
- 금융기관에서 받은 금액은 "현금"으로 기록합니다.
- 할인 수수료는 "매출할인" 또는 "수수료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받을 어음 계정에서 어음 금액 전액을 제거합니다.
2. 차입거래 (Pledge)
받을 어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차입)을 받는 방식입니다. 어음의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기업에 있으며, 만기 시 어음을 회수하여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특징
-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되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대출이자 및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분개 예시
- 받을 어음 금액: 1,000,000원
- 대출금액: 900,000원
- 수수료 및 이자: 100,000원
회계처리 (대출 실행 시):
차변: 현금 900,000원 차변: 이자비용 100,000원 대변: 단기차입금 1,000,000원
회계처리 (대출 상환 시):
차변: 단기차입금 1,000,000원 대변: 받을어음 1,000,000원
- 설명:
- 대출금액(900,000원)은 "현금"으로 기록하고, 수수료(100,000원)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대출 실행 시에는 "단기차입금"으로 부채를 기록합니다.
- 대출 상환 시 받을 어음 금액을 제거하고, 대출금 계정을 상환 처리합니다.
매각거래 vs. 차입거래 비교
항목매각거래 (Factoring) 차입거래 (Pledge)
소유권 이전 | 금융기관으로 이전 | 기업에 유지 |
수수료/이자 | 할인료 (매출할인 계정으로 처리) | 이자비용으로 처리 |
회계상 처리 | 받을어음 계정 제거 | 받을어음 유지, 차입금 기록 |
만기 시 처리 | 금융기관에서 상환 처리 필요 없음 | 차입금 상환 필요 |
결론
- 매각거래는 유동성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지만, 할인 수수료로 인해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차입거래는 어음을 유지하면서 담보로 활용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며, 이자 부담이 따릅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