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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회계용어

[경제금융용어 700선]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by 자부리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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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Joint Account Liability Arrangement):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결제 부족 상황에 대비한 제도로,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서로 간에 결제 부족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CLS (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시스템에서 사용됩니다. CLS 시스템은 국제 금융 거래의 정산을 안정적으로 이루기 위한 중개 기관으로서, 참여 은행 간에 통화 및 결제 부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CLC 시스템에서는 다수의 참여 은행이 동시에 자산을 이체하고, 이를 CLS 중개 기관이 동시에 정산함으로써 상호 간의 통화 및 결제 부족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서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제 부족자금 공동분담제가 작동하여 결제 부족이 발생한 은행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분담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고, 대규모 결제 부족 사태로 인한 금융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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