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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by 자부리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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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정상적인 거래 조건이 아닌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세금 부담을 회피하거나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통해 과세당국은 정상적인 거래 조건으로 계산하여 법인의 소득을 재조정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주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포함됩니다:

  • 법인의 임원, 주주 및 그들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 법인과 직접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 (해당 법인의 다른 계열사, 법인의 자회사 및 그 임원, 주주 등)
  • 법인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

2.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기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자산의 저가 매각 또는 고가 매입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매각하거나,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세법상 정상적인 거래금액으로 세무조정합니다.

2) 과다한 인건비 지급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적인 시장 급여 수준보다 과다한 급여나 보너스를 지급한 경우, 초과 금액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익금(수익)으로 간주됩니다.

3) 무이자 대여 또는 저리 대여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적인 이자율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은 정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이자를 익금으로 간주합니다.

4) 과소한 차입 이자 지급

  •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시중 이자율보다 과소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정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차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세무조정됩니다.

5) 자산의 고가 임대 또는 저가 임대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정상적인 임대료보다 저가로 임대하거나, 고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상적인 임대료로 세무조정됩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조정 방식

세무조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해당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다시 계산하여 법인의 소득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의 소득을 줄이거나, 손금을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의 소득을 정상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그 차액만큼 익금에 산입 하여 법인의 소득을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시가보다 고가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도 그 차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예외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로 의심되더라도 그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한 자금 사정으로 인해 자산을 저가에 매각한 경우 등입니다.
  • 특정한 법령에 따른 거래: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른 특수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정상 거래 원칙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거래가 시장 가격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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