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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by 자부리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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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정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일용근로자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제외

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 가능!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란?

  • 본인
  • 배우자 (소득 무관)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및 장애인
  • 나이·소득 제한 없음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무조건 의료비 공제 가능)

✅ 단,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의료비 공제 가능
가족이 의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배우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 가능


2. 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와 공제 불가능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의료비

  •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치료비
  • 약국에서 구입한 처방약 비용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MRI, CT, 도수치료 등)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산전검사, 분만비, 난임시술비 등)
  • 시력보정용 의료기기 구입비 (안경, 콘택트렌즈) →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 의료 목적의 한방 치료비 (한약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비

🚫 공제 불가능한 의료비

  • 미용·성형수술비
  • 건강검진비 (단, 질병 발견 후 추가 진료하면 공제 가능)
  • 예방접종비
  • 보약 및 영양제
  •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3.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총 의료비 - 총급여의 3%) × 공제율로 계산됩니다.

  • 일반 의료비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공제율: 30%
  • 공제한도: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예제 계산

  • 총 급여: 5,000만 원
  • 의료비 지출: 500만 원
  • 난임시술비: 200만 원 포함

① 총급여의 3% 계산
5,000만 원 × 3% = 150만 원

② 공제대상 의료비 계산
(500만 원 - 150만 원) = 350만 원

③ 세액공제액 계산

  • 일반 의료비: 150만 원 × 15% = 22.5만 원
  • 난임시술비: 200만 원 × 30% = 60만 원
  • 총 세액공제액: 82.5만 원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 30% 적용, 공제 한도가 없다는 점이 큰 장점!


4. 추가 공제 혜택

난임시술비 (공제율 30%)

  • 난임 부부가 시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율 30% 적용
  • 공제 한도 없음 (일반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

장애인 의료비

  • 장애인 관련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

5.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2. "의료비 내역" 확인 후 회사에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방법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의료비 내역 입력
  2.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영수증 직접 제출

6. 의료비 세액공제 유의사항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불가
가족이 납부한 의료비라도 공제 가능 (본인이 납부하지 않아도 됨)
맞벌이 부부는 유리한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좋음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공제 가능 (현금 지급 후 영수증 없는 경우 인정 안 됨)


📌 결론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
  • 일반 의료비는 15% 공제, 난임시술비는 30% 공제
  •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 없음, 장애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 가능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의료비 내역을 확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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