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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정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일용근로자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제외
✅ 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란?
- 본인
- 배우자 (소득 무관)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및 장애인
- 나이·소득 제한 없음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무조건 의료비 공제 가능)
✅ 단,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의료비 공제 가능
✅ 가족이 의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배우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 가능
2. 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와 공제 불가능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 공제 가능한 의료비
-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치료비
- 약국에서 구입한 처방약 비용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MRI, CT, 도수치료 등)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산전검사, 분만비, 난임시술비 등)
- 시력보정용 의료기기 구입비 (안경, 콘택트렌즈) →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 의료 목적의 한방 치료비 (한약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비
🚫 공제 불가능한 의료비
- 미용·성형수술비
- 건강검진비 (단, 질병 발견 후 추가 진료하면 공제 가능)
- 예방접종비
- 보약 및 영양제
-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3.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총 의료비 - 총급여의 3%) × 공제율로 계산됩니다.
- 일반 의료비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공제율: 30%
- 공제한도: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예제 계산
- 총 급여: 5,000만 원
- 의료비 지출: 500만 원
- 난임시술비: 200만 원 포함
① 총급여의 3% 계산
5,000만 원 × 3% = 150만 원
② 공제대상 의료비 계산
(500만 원 - 150만 원) = 350만 원
③ 세액공제액 계산
- 일반 의료비: 150만 원 × 15% = 22.5만 원
- 난임시술비: 200만 원 × 30% = 60만 원
- 총 세액공제액: 82.5만 원
✅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 30% 적용, 공제 한도가 없다는 점이 큰 장점!
4. 추가 공제 혜택
✅ 난임시술비 (공제율 30%)
- 난임 부부가 시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율 30% 적용
- 공제 한도 없음 (일반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
✅ 장애인 의료비
- 장애인 관련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
5.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의료비 내역" 확인 후 회사에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의료비 내역 입력
-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영수증 직접 제출
6. 의료비 세액공제 유의사항
✅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불가
✅ 가족이 납부한 의료비라도 공제 가능 (본인이 납부하지 않아도 됨)
✅ 맞벌이 부부는 유리한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좋음
✅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공제 가능 (현금 지급 후 영수증 없는 경우 인정 안 됨)
📌 결론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
- 일반 의료비는 15% 공제, 난임시술비는 30% 공제
-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 없음, 장애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 가능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의료비 내역을 확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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