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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회계용어

정년퇴임 후 계약직 근무

by 자부리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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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후 계약직 근무

정년퇴임 후 계약직 근무

 

정년퇴임 후 계약직으로 다시 근무하게 될 경우, 소득의 종류와 이에 따른 세금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의 분류

  • 정규직 근무 시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고용계약에 따라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적용됩니다.
  • 계약직 근무 시에는 계약의 형태에 따라 소득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근로소득
    • 도급계약(예: 프리랜서): 기타 소득

2. 퇴직금 과세 여부

  • 정년퇴임 시 이미 퇴직소득으로 과세된 소득은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추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계약직 근무 종료 후 퇴직금은 새로운 계약에 따라 별도로 과세됩니다.

3. 4대 보험

  • 계약직 근무를 시작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추가 납부한 금액은 연금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되면 종합소득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고, 계약직 근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4. 소득세

  •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 기타 소득(예: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에는 3.3%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납부합니다.

5. 연금소득 및 기타 소득의 종합과세

  • 연금을 이미 수령 중인 경우, 계약직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요약: 확인해야 할 사항

  1. 계약 형태: 근로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 확인.
  2. 4대 보험 적용 여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확인.
  3. 종합소득세: 연금소득과 근로소득/기타 소득 합산 과세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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