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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변동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법인세법 제119조 및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주식·지분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이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1. 작성 대상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주식(지분) 변동 발생: 신주발행, 자기 주식 취득, 주식 소각, 무상증자, 감자, 합병 등.
- 주식 또는 지분 보유자의 변동: 주주 간 주식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인해 주주의 지분 변동이 발생한 경우.
- 신설법인 또는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2. 제출 기한
-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예: 12월 말 결산 법인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
-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주요 항목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법인 기본정보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 주식 변동 내역
- 발행 주식의 종류(보통주, 우선주 등).
- 주식의 수량, 액면가액, 발행가액, 변동일자.
- 변동 사유(신주발행, 감자, 증여 등).
- 주주별 내역
- 주주의 성명(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변동 전후의 주식 수량, 지분율.
- 주식 변동 요약
- 해당 사업연도 동안 총발행 주식의 변동 요약.
4. 작성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활용: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법인세 신고 → 부속서류 →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
- 엑셀 작성 및 업로드: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가능.
5. 가산세 유의사항
- 미제출 가산세: 1매당 5만 원(최대 1억 원).
- 불성실 신고 가산세: 변동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 또는 추가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음.
6. 작성 시 유의점
- 변동일 기준: 주식 변동일자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정확한 주주 정보: 모든 주주의 식별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정확히 입력해야 함.
- 세부 변동 사유 명시: 신주 발행, 주식 소각 등 변동 사유를 상세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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