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공제금액1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한국에서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도 증가합니다.1.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나이 제한 없음)**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공제 금액자녀세액공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첫째 자녀: 15만 원둘째 자녀: 20만 원(2명 35만 원)셋째 자녀부터: 자녀 한 명당 30만 원(35만 원 +(자녀수-2)*30만 원)3. 추가 공제 항목자녀세액공제 외에도 자녀.. 2024. 10. 5.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