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단순경비율1 추계신고 추계신고 추계신고는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한 장부가 불충분한 경우 세무당국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소득을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라는 두 가지 비율이 사용됩니다.단순경비율정의: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금액을 간단히 추정할 때 사용하는 비율입니다.적용 대상: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예: 도소매업의 경우 연간 8천만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계산 방식: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경비를 산출한 뒤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구합니다.예시:도소매업 단순경비율이 10%라고 가정합니다.총수입금액이 6천만 원이라면 경비는 6천만 원 × 10% = 600만 원입니다.따라서, 소득금액은 6천만 원 - 600만 원 = 5,400.. 2024. 11. 9.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