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isds절차1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개요ISDS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투자협정 위반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투자계약 위반과는 구분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94건의 양자간투자협정(BIT) 및 15건의 자유무역협정(FTA)에 ISDS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ISDS 절차1. 중재 신청: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2. 중재인 선정: 중재인은 통상 3명으로 구성되며, 각 당사자가 1명씩 선정하고 나머지 1명은 공동으로 선정합니다. 3. 중재 절차: 중재 절차는 투자협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2024. 7. 24.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