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가지급금인정이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에서 대표이사나 임직원 등에게 대여한 자금(가지급금)에 대해 세법상 인정되는 이자를 말합니다. 이는 법인이 대출을 해준 것처럼 간주되며, 법인세나 소득세 측면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시:
회사 A의 대표이사인 김 대표가 회사로부터 5억 원의 가지급금을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김 대표에게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법상 이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되며, 이를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 가지급금 발생: 김 대표는 회사 자금을 5억 원 빌려서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 기록됩니다.
- 인정이자 계산: 세법상 인정이자는 국세청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기간 동안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정 이자율이 연 4%라면, 이자 비용은 5억 원 × 4% = 2,000만 원이 됩니다.
- 법인세 부담: 회사는 이 2,000만 원을 이자수익으로 보고해야 하고, 이 금액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 대표이사의 소득세 부담: 또한, 김 대표는 이 인정이자로 인해 이자수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세금 측면에서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반응형
LIST
'경제, 금융, 회계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월결손금 (2) | 2024.09.20 |
---|---|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 (4) | 2024.09.19 |
손금불산입 (0) | 2024.09.17 |
세무회계 유보 (5) | 2024.09.16 |
미환류소득 (2) | 2024.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