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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기업이 과세소득보다 비용이 많아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향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상의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적자가 난 연도의 손실을 일정 기간 동안 세금 계산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결손금의 정의
- 결손금: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이 소득을 초과하여 생긴 손실.
- 발생 이유: 사업 운영 손실, 감가상각, 기타 비용 초과 등.
- 법인세법에서는 해당 연도의 결손금을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합니다.
2. 이월결손금의 정의
- 이월결손금: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한 금액을 이후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금액.
- 활용 기간: 세법이 정한 기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기간 초과 시 공제 불가.
- 대한민국 법인세법 기준으로는 15년간 이월 공제 가능 (2024년 기준).
-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이월 공제 기간이 더 길거나 별도 특례 적용.
3. 결손금 공제 요건
- 동일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이어야 함.
- 정당한 세무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공제 가능.
- 세무조정에 따라 손실의 크기가 확정됨.
4.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절차
1) 결손금의 당해 연도 소득 공제
- 동일 과세연도의 결손금은 해당 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소득금액−결손금과세표준 = 소득금액 - 결손금
- 소득금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면 초과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처리.
2) 이월결손금 공제
- 다음 연도 이후 과세소득에서 이전 연도의 결손금 공제.
- 공제 한도:
- 일반 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까지 공제 가능.
- 중소기업: 공제 한도 없음(100% 공제 가능).
- 이월 공제 금액은 소멸 순서대로 사용:
- 가장 오래된 이월결손금을 우선적으로 공제.
- 남은 금액은 차기 과세연도로 추가 이월.
5. 이월결손금의 제한
- 공제 가능 연도:
- 대기업: 발생 연도로부터 15년간 공제 가능.
- 중소기업: 별도 공제 기간의 제한 없음.
- 사업의 동일성:
- 동일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공제 가능.
- 사업이 변경되거나, 합병/분할된 경우 세법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6. 결손금 공제의 효과
- 세부담 감소: 결손금 공제를 통해 소득세/법인세를 줄일 수 있음.
- 현금 흐름 안정화: 기업의 손익을 장기적으로 균형 있게 유지 가능.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은 공제 한도나 기간 제한이 유연하여 추가 혜택.
7. 예시
- 결손금 공제를 받으려면 법정 신고 기한 내 세무조정을 완료해야 함.
-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 한도나 이월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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