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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회계용어

배당소득 과세체계 및 사례

by 자부리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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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과세체계 및 사례

배당소득 과세체계 및 사례

 

1. 배당소득의 기본 과세 체계

배당소득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 종합소득 과세: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 분리과세: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세율(15.4%,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되고,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구간별 세율

(1) 2,0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적용됩니다.
  • 과세는 배당금 지급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추가 신고나 납부가 필요 없습니다.

(2) 2,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율 적용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연간 소득) 기본 세율적용 방식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 4,600만 원 15% 108만 원 공제
4,600만 원 ~ 8,800만 원 24% 522만 원 공제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35% 1,490만 원 공제
1억 5천만 원 ~ 3억 원 38% 1,940만 원 공제
3억 원 ~ 5억 원 40% 2,540만 원 공제
5억 원 초과 45% 3,540만 원 공제

예를 들어:

  • 금융소득 외에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이 배당소득으로 3,000만 원을 받으면, 총소득(8,000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24% 세율이 일부 배당소득에 적용됩니다.

3. 배당소득 세액공제

배당소득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개인투자자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된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11%, 14%, 또는 15%)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은 배당금의 종류와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고율 배당 우대 정책 등을 통해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4. 특별 사항

(1) 연금계좌에서의 배당

  •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계좌 내에서 과세가 이연되며, 해당 금액이 연금으로 인출될 때 과세됩니다.

(2) 주식의 상장 여부에 따른 차이

  • 상장주식의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15.4%) 후 과세.
  • 비상장주식 배당은 상장주식보다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별도의 세율 및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해외 주식 배당

  • 해외 주식 배당금은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국내 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사례

 

사례 설정

  1. 김철수 씨는 2024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으로 아래와 같은 소득을 받았습니다:
    • 국내 상장 주식 배당: 3,000만 원
    • 예금이자: 500만 원
    • 기타 소득(근로소득): 5,000만 원
  2. 철수 씨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단계: 금융소득 과세 여부 판단

  • 금융소득 합계 = 3,000만 원(배당) + 500만 원(이자) = 3,500만 원
  •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초과종합과세 대상

2단계: 원천징수 세금 계산

  • 금융소득에 대해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 15.4% 적용:
    •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액 = 3,000만 원 × 15.4% = 462만 원
    •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액 = 500만 원 × 15.4% = 77만 원

3단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1.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
    • 총 소득 = 5,000만 원(근로소득) + 3,500만 원(금융소득) = 8,500만 원
  2. 배당소득공제 적용:
    • 종합과세 배당소득에 대해 11%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배당소득공제 = 3,000만 원 × 11% = 330만 원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총 소득 - 배당소득공제
      = 8,500만 원 - 330만 원 = 8,170만 원

4단계: 종합소득세율 적용

과세표준 8,170만 원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구간세율계산공제액세액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 6% 0 72만 원
1,200만 원 ~ 4,600만 원 15% (4,600만 원 - 1,200만 원) × 15% 108만 원 510만 원
4,600만 원 ~ 8,170만 원 24% (8,170만 원 - 4,600만 원) × 24% 522만 원 856.8만 원
  • 총 종합소득세 = 72만 원 + 510만 원 + 856.8만 원 = 1,438.8만 원

5단계: 원천징수된 세금 공제

  •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462만 원 + 77만 원 = 539만 원)을 차감합니다.
  •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 = 1,438.8만 원 - 539만 원 = 899.8만 원

최종 결과

  1. 김철수 씨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총 1,438.8만 원의 종합소득세가 발생했습니다.
  2. 이미 원천징수된 539만 원을 공제한 후, 899.8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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