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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회계용어

법인세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by 자부리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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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법인세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신고조정사항은 기업이 법인세를 계산할 때 세무조정의 두 가지 주요 유형입니다. 이 두 가지는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상 계산된 소득과 세법상 과세소득을 일치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은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서 작성 시 이미 반영된 사항으로, 세무신고 시 별도의 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항목입니다. 즉, 기업이 회계처리할 때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세법상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하는 항목들입니다.

주요 특징:

  •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사항
  • 기업의 내부 결산 과정에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이미 기록된 항목
  • 세무조정 시 별도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음

예시:

  • 감가상각비: 세법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을 회계처리에 반영하여 재무제표에 이미 기재한 경우
  • 대손충당금: 회계상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재무제표에 반영된 경우

2. 신고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은 회계상 결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 신고 시 세법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는 회계상으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세무 신고 시 세무조정서에 기재하여 소득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주요 특징:

  • 회계처리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항목
  •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서 작성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함
  • 주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항목에 대한 가감 조정

예시:

  • 법정 준비금 설정: 회계상으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세법에 따라 법정 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
  • 세무상 대손충당금 설정: 회계상으로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

요약:

  • 결산조정사항: 이미 결산서에 반영되어 있고, 세무조정 시 별도의 신고 없이 반영되는 항목.
  • 신고조정사항: 결산서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 신고 시 세법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여 조정하는 항목.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기업의 법인세 신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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