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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회계용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포기

by 자부리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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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면세포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포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포기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택적으로 가능하며, 사업자가 세제상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면세포기의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따른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에 해당합니다.
    • 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1차 생산물, 의료용역, 교육용역, 주택 임대용역 등
  • 사업자가 임의로 면세를 포기하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면세포기의 요건

면세를 포기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면세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면세포기 신고서 제출:
    •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세포기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3. 포기한 면세 재화·용역에 대해 과세 의무를 이행:
    •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세포기의 효과

  1. 과세 전환:
    • 면세로 제공하던 재화나 용역이 과세로 전환됩니다.
    • 따라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10%)를 가산해 거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로 전환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포기한 면세는 해당 과세기간 이후에도 적용:
    • 면세포기를 선택한 경우, 최소 3년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주요 사례

  1. 농축산물 판매업:
    • 농산물 판매자는 면세 대상이지만, 과세 전환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 집행 가능한 부가가치세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임대업:
    • 주택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면세이지만, 사업자가 과세 전환하면 해당 부동산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면세포기의 장단점

장점:

  • 매입세액 공제로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과세 거래로 전환하여 사업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

단점:

  • 매출세액 납부 의무가 생김.
  • 3년간 면세로 복귀 불가.

6. 면세포기 절차

  1. 관할 세무서에서 면세포기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
  2. 해당 과세기간 내 매출·매입세액 신고.
  3. 이후 매입세액 공제 및 매출세액 납부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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