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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용역 또는 상품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수입 시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상품 판매업의 경우
상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을 인도(전달)한 날이 수입 시기로 간주됩니다.
- 예: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한 경우,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 완료한 날짜가 수입 시기가 됩니다.
2. 용역 제공업의 경우
서비스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에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 예: 건설업의 경우 공사가 완료된 날, 컨설팅업의 경우 컨설팅이 완료된 날이 수입 시기로 간주됩니다.
3. 장기 계약의 경우
장기 계약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진행률에 따라 수입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진행 기준(진행률에 따른 수입 인식)**을 적용하여 수입을 여러 회계 기간에 나누어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예: 건설 프로젝트가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매년 일정한 진행률만큼 수입을 인식합니다.
4. 기타 특정 상황
특정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기에 따라 수입 시기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 선수금: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먼저 받았더라도, 실제 용역이 제공되지 않으면 수입으로 인식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처리합니다.
- 완성도 기준: 프로젝트나 공사 등이 완료된 정도에 따라 수입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소득의 수입 시기는 상품 인도일, 용역 완료일, 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정해진 수입 인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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