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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회계용어

필요경비산입 잉여식품 기증

by 자부리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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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산입 잉여식품 기증

필요경비산입 잉여식품 기증

 

잉여식품 기증과 관련한 필요경비 산입은 기업이 보유한 잉여식품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기증에 소요된 비용을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1. 잉여식품이란?

  • 잉여식품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나 소비되지 않거나 판매되지 않은 식품으로,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해 곧 폐기 처분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의미합니다.
  • 식품 제조업체, 유통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등이 공익을 위해 이를 기증할 때 해당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필요경비 산입 기준

  • 기부 목적: 잉여식품 기증이 공익적인 목적을 충족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곤층 지원, 긴급 구호 등을 위해 비영리 단체나 공공 기관에 기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푸드뱅크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 인정되는 비용: 잉여식품의 생산 또는 구매와 관련된 비용, 유통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필요경비 산입 절차

  1. 기증 시 증빙서류 확보: 잉여식품 기증에 대해 적법하게 필요경비 산입을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부 내역, 수량, 시가 등의 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2. 수익 및 비용 처리: 기증한 잉여식품의 가액은 별도로 수익이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금액이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4.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단순한 잉여재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유통기한을 이미 초과한 식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 등을 기부할 때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증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공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성을 갖춘 기증만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자가 잉여 식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라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없습니다.

5. 기부금 공제 한도

  • 기부금 공제 한도는 기업의 소득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 내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잉여식품 기증을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부 목적과 증빙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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