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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회계용어

소득인정액

by 자부리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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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복지제도에서 수급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단순히 "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의 구성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 요소의 합계입니다.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기타 소득 (연금소득, 보험금, 생활비 지원 등)

단, 일부 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 공제, 장애인연금 일부 공제 등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이 아닌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도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하여 더합니다.

계산식:

(재산의 총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지역별, 가구 특성별로 일정 금액이 공제됨
    • 예: 서울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등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4.17% (12개월 기준 환산율, 일부 제도에서는 다름)

총 재산 1억 원 – 기본재산 4,200만 원 = 5,800만 원
5,800만 원 × 4.17% = 약 242,000원 (월 소득으로 환산)


4. 소득인정액 예시

예: 2인 가구 (중소도시 거주)

  • 실제 월 소득: 100만 원
  • 예금 3,000만 원 보유
    • 기본재산액 공제 후 재산환산액 약 33만 원
  • 소득인정액 = 100만 원 + 33만 원 = 133만 원

이 금액이 복지제도의 수급자격 판단 기준이 됩니다.


5. 제도별 활용 예시

제도명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 (2025년 단독가구 약 217만 원)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 (2025년 단독가구 약 122만 원)
긴급복지지원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등
 

※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서 최신 기준 확인 필요


6. 유의사항

  • 가구 단위로 산정됩니다. (개인이 아닌 가구 전체 소득·재산 합산)
  • 거주지역, 가구원수, 특성(장애, 노인 등)에 따라 공제나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 시 불이익(환수, 제재)**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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