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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회계용어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by 자부리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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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개요
ISDS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투자협정 위반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투자계약 위반과는 구분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94건의 양자간투자협정(BIT) 및 15건의 자유무역협정(FTA)에 ISDS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SDS 절차
1. 중재 신청: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2. 중재인 선정: 중재인은 통상 3명으로 구성되며, 각 당사자가 1명씩 선정하고 나머지 1명은 공동으로 선정합니다. 
3. 중재 절차: 중재 절차는 투자협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서면 제출, 구두 변론, 증거 조사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4. 판정: 중재판정부는 투자협정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 등을 판단하여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ISDS의 장단점
장점
- 투자자의 권리 보호 및 투자 활성화
-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단점
- 국가 주권 침해 우려
- 중재 비용 및 시간 소요

최근 동향
최근 ISDS 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ISDS 조항 삭제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SDS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종합적으로 ISDS는 투자자 보호와 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국가 주권과의 균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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