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가지급금인정이자1 가지급금인정이자 가지급금인정이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에서 대표이사나 임직원 등에게 대여한 자금(가지급금)에 대해 세법상 인정되는 이자를 말합니다. 이는 법인이 대출을 해준 것처럼 간주되며, 법인세나 소득세 측면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예시:회사 A의 대표이사인 김 대표가 회사로부터 5억 원의 가지급금을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김 대표에게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법상 이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되며, 이를 인정이자라고 합니다.가지급금 발생: 김 대표는 회사 자금을 5억 원 빌려서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 기록됩니다.인정이자 계산: 세법상 인정이자는 국세청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기간 동안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정 이자율이 연 4%라면, 이자 비용은 5억 원 × 4% = 2,.. 2024. 9. 18.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