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고용허가제1 고용허가제 근로자 고용허가제 근로자 고용허가제(E-9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단순기능인력(비전문인력)이 필요한 업종에서 내국인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며,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법체류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1. 제도 개요시행기관: 고용노동부도입연도: 2004년관련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와 송출국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에 따라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국내 사업장에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2. 대상 근로자 및 업종근로자 요건 (E-9 비자 대상)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건강한 외국인송출국 정부가 인증한 자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범죄·전.. 2025. 5. 19.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