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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회계용어

고용허가제 근로자

by 자부리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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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근로자

고용허가제 근로자

 

고용허가제(E-9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단순기능인력(비전문인력)이 필요한 업종에서 내국인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며,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법체류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1. 제도 개요

  • 시행기관: 고용노동부
  • 도입연도: 2004년
  • 관련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와 송출국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에 따라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국내 사업장에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 근로자 및 업종

근로자 요건 (E-9 비자 대상)

  •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건강한 외국인
  • 송출국 정부가 인증한 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
  • 범죄·전염병 경력이 없는 자

송출국 (2024년 기준, 약 16개국)

  •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등

허용 업종

  • 제조업
  • 농업 및 축산업
  • 어업
  • 건설업
  • 서비스업 (일부 제한적 허용)

3. 고용 절차

  1. 사업주 신청: 내국인을 먼저 채용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 외국인 채용 신청 가능
  2. 외국인명부 통보: 송출국으로부터 인력 명부 수령
  3. 근로자 선택: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선택
  4. 표준근로계약 체결: 정부가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사용
  5. 비자 발급 및 입국
  6. 입국 후 교육: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 노동관계법, 안전수칙 등 4~5일간 교육을 이수해야 함
  7. 근무 개시

4. 고용 기간 및 재입국

  • 최초 근무기간: 3년
  • 연장 가능: 최장 4년 10개월까지 근무 가능
  • 재입국 제도: 일정 요건 충족 시 3개월 출국 후 재입국 가능

5. 근로조건 및 보호

  • 근로조건: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음
  • 4대 보험 가입 의무
  • 숙식 제공 시 별도 계약 필요
  • 부당한 해고나 임금체불 시 진정·구제 가능

6. 고용허가제의 장점과 문제점

장점

  • 내국인 인력 부족 업종에서 안정적인 인력 확보 가능
  • 외국인의 불법체류 방지
  • 정부 간 협약 기반으로 제도 운영이 비교적 투명

문제점

  •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이동 제한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 제한, 예외적 허용)
  • 일부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7. 직장이동 제한 및 예외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 사용자의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 사업장의 휴·폐업 또는 인허가 취소
  • 불가항력적 사유 (천재지변 등)
  • 고용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8. 외국인 고용관리책임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이행 및 임금지급
  • 4대 보험 가입
  • 주거 및 생활환경 제공
  • 체류기간 관리 및 출국 조치

결론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합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기업에는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형평성과 근로자 인권 보장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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