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일앤드리스백(Sale and Leaseback)
세일앤드리스백(Sale and Leaseback)은 자산을 매각한 뒤 동일 자산을 다시 임대(리스)하여 사용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외부에 매각하고,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자산을 다시 임대함으로써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동시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거래는 회계, 세무, 자금조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기본 구조
- 판매(Sale): 기업은 보유 중인 자산(주로 부동산, 기계장치 등)을 제삼자에게 시가로 매각합니다.
- 리스(Leaseback): 기업은 매각한 자산을 동일 매수인에게서 리스(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 형식으로 다시 임차하여 사용합니다.
2. 목적
- 자금조달: 보유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즉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음.
- 자산경량화: 자산을 매각하여 재무제표상 자산을 줄이고, 재무비율 개선 가능.
- 계속 사용 보장: 자산은 매각되지만 임대를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운영에 지장이 없음.
- 세무 혜택: 경우에 따라 리스료를 비용처리하여 세금절감 효과가 있음.
3. 회계 처리 (IFRS 16 기준)
IFRS 16(리스)에서는 세일앤드리스백을 다음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합니다.
1) 판매로 인식 여부 판단
- 해당 자산의 통제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었는지 판단.
- 통제권 이전이 인정되면 판매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거래로 간주.
2) 판매로 인정되는 경우
- 판매이익 또는 손실을 인식.
- 동시에 매도자가 리스사용권자(lessee)로서 사용권자산(Right-of-use asset)과 리스부채(Lease liability)를 인식.
3) 판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자산 매각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금융거래로 간주.
- 자산을 계속 인식하며, 수취한 대금은 금융부채로 인식.
4. 예시
기업 A는 보유 중인 건물을 B사에 100억 원에 매각하고, 이를 연 10억 원씩 10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합니다. 통제권이 B사에 이전되었고, 조건상 판매로 인정된다면:
- A사는 건물 자산을 제거하고, 매각손익을 인식.
- 동시에 10년치 리스료에 대한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를 인식.
5. 주의사항
- 공정가치 평가: 매각 가격과 리스 조건은 모두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과대/과소 평가될 경우 회계상 문제 발생 가능.
- 리스 조건 분석: 리스 기간, 옵션 조항, 잔존가치보장 등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음.
- 조세 이슈: 국세청은 실제 통제권 이전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 시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음.
6. 활용 사례
- 대기업이 유휴 부동산을 매각 후 운영 공간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항공사가 보유 항공기를 매각하고, 다시 임차하는 형태로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
반응형
LIST
'경제, 금융, 회계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허가제 근로자 (1) | 2025.05.19 |
---|---|
스윙보터(Swing Voter) (1) | 2025.05.18 |
칩스법 (CHIPS Act) (2) | 2025.05.15 |
기업지배구조센터 (0) | 2025.05.13 |
QUIT 의미 (0) | 2025.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