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배당소득과세구간1 배당소득 과세체계 및 사례 배당소득 과세체계 및 사례 1. 배당소득의 기본 과세 체계배당소득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종합소득 과세: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분리과세: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세율(15.4%,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되고,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2. 구간별 세율(1) 2,0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적용됩니다.과세는 배당금 지급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추가 신고나 납부가 필요 없습니다.(2) 2,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율 적용.. 2024. 11. 23.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