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부가기치세법상면세포기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포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포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포기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택적으로 가능하며, 사업자가 세제상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1. 면세포기의 대상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따른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에 해당합니다.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1차 생산물, 의료용역, 교육용역, 주택 임대용역 등사업자가 임의로 면세를 포기하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2. 면세포기의 요건면세를 포기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해야 함: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면세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 2024. 12. 12.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