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세금정산방식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신청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신청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관련 주요 사항변경 신청 및 신고 시점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청일은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가 8,000만 원을 초과했거나 법령상 전환 요건이 충족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변경은 과세기간 도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전환일로부터 전월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예: 5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5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 적용이 시작됩니다.신고 기한은 4월 30일까지.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일반과세자로 전환된 5월 1일 이후의 거래부터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통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세금 정산 방식간이과세자 시기(1월 1일 ~ 4월.. 2024. 12. 19.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