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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신청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관련 주요 사항
- 변경 신청 및 신고 시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청일은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가 8,000만 원을 초과했거나 법령상 전환 요건이 충족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변경은 과세기간 도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전환일로부터 전월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 5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 5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 적용이 시작됩니다.
- 신고 기한은 4월 30일까지.
- 예: 5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5월 1일 이후의 거래부터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통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정산 방식
- 간이과세자 시기(1월 1일 ~ 4월 30일):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업종에 따라 **0.5%~3%**로 낮게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부가세 신고는 기존 간이과세 방식에 따라 연말에 신고합니다. - 일반과세자 시기(5월 1일 ~ 12월 31일):
일반과세자는 10%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며, 분기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2분기(5월 ~ 6월):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 3분기(7월 ~ 9월):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
- 4분기(10월 ~ 12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 간이과세자 시기(1월 1일 ~ 4월 30일):
- 재고세액공제
- 전환일 기준으로 보유한 재고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고세액공제 신청은 전환일 이후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세무서에 "재고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주의사항
- 전환 이후에도 일반과세자 기준에 맞춘 매입·매출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고자산 매입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요약
- 신청 기한: 5월 1일 전환 → 4월 30일까지 신고.
- 세금 신고: 간이과세는 연말, 일반과세는 분기별.
- 재고세액공제: 5월 21일까지 신청 가능.
- 세금계산서: 전환일 이후 필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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