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양도세1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로 재산을 받되, 일정한 채무나 부담(예: 빚이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무상증여와 달리 수증자가 일정한 대가를 부담하므로, 순수한 무상 이전으로만 보지 않고 일부 유상거래의 성격을 포함합니다.1. 법적 개념부담부증여는 민법 제554조에 근거하며, 수증자가 일정한 부담을 지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 계약입니다. 증여의 일종이지만, 일정 부분은 매매나 대금 지급 등의 유상 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2. 사례예를 들어, 시가 1억 원인 부동산에 4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되 자녀가 해당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라면, 이는 4천.. 2025. 5. 5.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