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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로 재산을 받되, 일정한 채무나 부담(예: 빚이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무상증여와 달리 수증자가 일정한 대가를 부담하므로, 순수한 무상 이전으로만 보지 않고 일부 유상거래의 성격을 포함합니다.
1. 법적 개념
부담부증여는 민법 제554조에 근거하며, 수증자가 일정한 부담을 지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 계약입니다. 증여의 일종이지만, 일정 부분은 매매나 대금 지급 등의 유상 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2. 사례
예를 들어, 시가 1억 원인 부동산에 4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되 자녀가 해당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라면, 이는 4천만 원의 부담이 있는 부담부증여입니다.
3. 세무상 처리
1) 증여세
- 수증자는 순수하게 무상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 즉, 전체 자산 가치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또는 부담)**를 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2) 양도소득세
- **증여자(재산을 준 사람)**는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이는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시:
- 시가 1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4천만 원의 채무를 인수했다면:
- 증여세는 6천만 원(=1억 - 4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
- 증여자는 4천만 원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
4. 주의사항
- 적정 시가 확인: 세법상 시가보다 과소평가되면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명확화: 증여계약서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나 부담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세무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무신고 이중 체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각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5. 활용 예시
- 고령의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을 자녀가 승계하게 할 때.
- 개인사업자가 사업자산 일부를 자녀에게 이전하면서, 자녀가 사업 관련 채무 일부를 부담하게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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