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종합소득세란?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여러 종류의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 과세 대상 소득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 6가지입니다:
- 이자소득: 예금이자, 채권이자 등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이익분배금 등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부동산임대 등
- 근로소득: 직장인의 급여, 상여금 등
- 연금소득: 연금보험,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 기타 소득: 강연료, 원고료, 복권당첨금 등
※ 단,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각각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별도 과세합니다.
3. 신고 및 납부 시기
-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기한: 5월 31일까지 (분할납부도 가능)
4. 신고 방법
신고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국세청 전자신고 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신고
- 세무서 직접 방문 신고
- 세무사 또는 회계사 대행
5. 세율 구조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원)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이하 | 6% | - |
1,200만 초과 ~ 4,600만 | 15% | 108만 |
4,600만 초과 ~ 8,800만 | 24% | 522만 |
8,800만 초과 ~ 1억5천만 | 35% | 1,490만 |
1억5천만 초과 ~ 3억 | 38% | 1,940만 |
3억 초과 ~ 5억 | 40% | 2,540만 |
5억 초과 ~ 10억 | 42% | 3,540만 |
10억 초과 | 45% | 6,540만 |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별도 부과됩니다.
6. 공제 항목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각종 공제제도가 존재합니다:
- 기본공제: 본인 + 부양가족(인당 150만 원)
- 인적공제: 장애인, 경로우대자, 한부모 등
- 특별공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
- 표준공제: 장부 미비 사업자에게 60~100만 원 일괄 공제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개인연금, 연금저축, 기부금 등
7.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초과한 사람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 (예: 투잡)
-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인 사람
-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람
8. 성실신고 확인제도
사업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고소득 자영업자는 세무사 등의 확인을 거쳐 신고해야 합니다.
- 대상: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초과자
- 확인서 첨부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9. 가산세 및 불이익
-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신고 또는 누락 시
-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 미납 시
- 부정행위: 세무조사 및 과태료, 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
10. 환급 및 분납
-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 납부세액이 큰 경우 분납 가능 (최대 2개월 이내)
반응형
LIST
'경제, 금융, 회계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조업 순산출량 (1) | 2025.05.06 |
---|---|
부담부증여란? (1) | 2025.05.05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0) | 2025.05.02 |
넷제로(Net Zero) (0) | 2025.05.01 |
통화절상 (1) |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