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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과 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세청이 이를 관리하며, 매년 5월(정기 신청)과 11월(반기 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각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1. 근로장려금 (Earned Income Tax Credit)
목적
-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합산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 차량, 전세금,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포함됩니다.
- 배우자 및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이 정해짐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중 한 명 있음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소득 이상 근로/사업소득 있음
지급액
- 가구 유형, 총소득 수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Child Tax Credit)
목적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자녀 요건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부모가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과 유사하게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 홑벌이 가구 기준 4,000만원 미만 등)
- 근로장려금과 유사하게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원 미만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 가능
-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조정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90%만 지급)
-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만 해당): 상반기 9월, 하반기 3월에 분할 신청 가능
신청 경로
- 홈택스(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 세무서 방문 또는 ARS 전화 신청 (1544-9944)
4. 유의 사항
-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허위신청 시 환수조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신청했더라도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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