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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범위
기부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금전이나 자산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범위가 중요합니다. 기부금은 세법상 크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과 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기관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한도가 가장 넓습니다.
범위 및 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기부한 금액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 법인에 기부한 금액
- 예: 국립대학, 국공립병원, 대한적십자사 등
- 재해 구호 목적으로 기부한 금액
손금산입 한도:
- 기업: 기부금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개인: 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
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공익성을 가진 특정 단체에 기부한 금액으로, 세법에서 지정된 단체에만 해당됩니다.
범위 및 대상:
-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공익법인
- 예: 사회복지시설, 비영리 학교법인, 문화재단
-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기관
- 환경보호, 문화예술, 스포츠 등 특정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단체
손금산입 한도:
- 기업: 소득금액의 10%까지 손금 인정.
- 개인: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15~3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3. 비지정기부금 (일반기부금)
지정되지 않은 단체에 기부하거나,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부금입니다.
범위 및 대상:
- 법정·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타 기부금
- 예: 사설 학술단체, 개인 모임 등에 기부한 금액
손금산입 한도:
-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별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4. 기부금의 손금 인정 요건
기부금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부금 증빙자료: 영수증, 입금확인서, 기부금영수증 등 세법에서 요구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기부처 확인: 세법상 허용된 단체 또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 기부금 사용 목적: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부여야 합니다.
5. 기부금과 세액공제
- 개인의 경우, 기부금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초과분은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 법정기부금: 공제율 15~30% 적용
- 지정기부금: 공제율 15~30% 적용
- 기업의 경우, 손금불산입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신고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증빙 제출: 과세 당국이 인정하는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기부금 이월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명세서 작성: 기업은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적용 예시
1. 법정기부금 사례
상황:
(주)삼일은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해석:
- 국가에 직접 기부한 금액이므로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법정기부금은 한도 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기업의 세무상 비용으로 전액 반영 가능합니다.
2. 지정기부금 사례
상황:
(주)삼일은 아동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에 5,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당기 소득금액: 4억 원)
해석:
- 아동복지시설은 지정기부금의 대상입니다.
- 지정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10%**로 계산됩니다.
- 4억 원 × 10% = 4,000만 원
- 기부한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손금 인정, 나머지 1,000만 원은 손금불산입되며, 이후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비지정기부금 사례
상황:
(주)삼일은 직원들의 친목 모임에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해석:
- 직원 친목 모임은 세법에서 정한 법정·지정기부금 대상이 아니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비지정기부금은 일반적으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비용 처리 시 회사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4. 개인 기부금 사례
상황:
A씨(개인)가 국립대학에 2,000만 원을 기부하고, 종교단체에 500만 원을 추가로 기부했습니다. A 씨의 연간 총소득은 8,000만 원입니다.
해석:
- 국립대학 기부금: 법정기부금으로 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
- 2,000만 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
- 종교단체 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8,000만 원 × 30% = 2,400만 원 (500만 원 전액 공제 가능)
5. 기부금 이월공제 사례
상황:
(주)삼일은 당기 소득금액 3억 원에 대해 지정기부금 한도(3,000만 원)를 초과하여 5,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해석:
- 당해연도에 손금 인정되는 금액은 한도인 3,000만 원.
- 초과분인 2,000만 원은 이월 공제로 처리하여 이후 10년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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