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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회계용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by 자부리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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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不當行爲計算 否認, Denial of Unfair Transactions) 제도는 기업의 과세소득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입니다. 주로 기업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공정하지 않은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세법상 과세소득을 조정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개념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거래(부당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로 수정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특수관계인의 존재
    •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은 법인의 대표자, 주주, 임원, 또는 이들의 친족 및 관련 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2. 부당한 거래의 존재
    • 거래 조건이 일반적인 시장 거래 조건과 비교하여 현저히 불합리해야 합니다.
    •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 인해 과세소득이 감소하거나 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3. 법인의 과세소득 감소
    • 부당행위로 인해 법인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손비가 증가해 조세 부담이 감소해야 합니다.

3. 주요 부당행위 유형

다음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1)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

(2)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

  •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여 손비가 과대 계상된 경우.

(3) 차입금 또는 채권 거래

  •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하거나, 고리로 차입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

(4) 불필요한 자산 취득

  • 사업과 무관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유지 관리하여 과다한 손비를 계상한 경우.

(5)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분여

  • 특정 주주나 임원에게 이익을 분배하기 위해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과도한 배당을 지급한 경우.

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

  • 국세청은 부당한 거래를 정상 거래로 간주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이익은 상여, 배당, 기타 소득 등으로 간주하여 그 관계인의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5. 사례

[사례 1] 낮은 가격으로 자산 양도
A 법인이 시가 1억 원인 토지를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5,000만 원에 양도한 경우:

  • 국세청은 정상적인 거래가 시가 1억 원임을 근거로 법인의 양도소득을 재계산하고, 차액 5,000만 원에 대해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사례 2] 무이자 대여
B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 국세청은 시중 이자율(예: 연 5%)을 기준으로 500만 원의 이자수익을 추가 계산하고 법인의 소득에 포함합니다.

6.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예외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거래 조건이 시가와 유사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예: 중소기업의 일정한 금융지원 등).

7. 실무적 고려사항

  • 기업은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반드시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 조건을 설정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주요 검토 대상이므로, 부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8.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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