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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계산문제
확정신고방법과 원천징수 성격까지 포함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비교표
개념 | 개인의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 | 특정 소득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 |
과세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 일정 기준 이하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특정 소득 |
세율 |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 소득 종류에 따라 단일세율 적용 |
신고방식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후 별도 신고 불필요 |
확정신고방법 |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 |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의무 종료 |
원천징수 성격 | 보통 원천징수 후 부족세액을 확정 신고 시 납부 | 원천징수로 과세 절차 종료 |
주요 대상자 | 고소득자, 여러 소득원이 있는 개인 | 저소득자, 소액의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 |
과세 방식 | 개인별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 | 소득 발생 시점에서 개별 소득에 대해 과세 |
장점 | 소득 규모에 맞는 세부담 반영 | 간편한 과세 절차, 저소득자 부담 경감 |
단점 |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부담 | 특정 소득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정해야 하는 한계 |
종합과세는 연말에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결정하며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반면,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절차가 단순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시문제)
다음은 A씨의 2023년 소득(과세표준)내역이다.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각각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으며,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대상 소득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확정신과 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시오.
이자소득4,000,000원/ 원천징수세액 560,000원
사업소득 3,600,000원
근로소득5,800,000원/ 원천징수세액 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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