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조정계산서
조정계산서는 재무제표에 기재된 회계 수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세무 목적에 맞게 조정하는 서식입니다. 조정계산서는 회사의 법인세 신고와 납부를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되며, 주로 법인세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를 반영합니다.
조정계산서의 구성 요소
-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조정계산서는 법인세비용 차감 전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 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 가산 항목 (추가 조정 항목)
회계 상 수익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과세 대상인 항목들을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가산됩니다:-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 (ex. 접대비 한도초과액)
- 감가상각비 차이: 회계 상 감가상각비와 세법 상 감가상각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이
- 차감 항목 (차감 조정 항목)
세법 상 공제되는 금액이나, 과세 소득에서 제외해야 할 항목을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세법 상 과세되지 않는 소득 (ex. 비과세 배당금)
- 세법 상 인정되는 비용 차이: 회계 상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세법 상 공제 가능한 항목
- 일시적 차이
조정계산서 작성 시 중요한 개념으로, 회계와 세법의 처리 시점이 달라 발생하는 차이를 말합니다. 일시적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상쇄되는 차이로,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세를 산출할 때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를 반영하여 과세 소득을 조정합니다. - 영구적 차이
회계 상 수익과 세법 상 과세 소득 간에 영구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이러한 항목은 회계와 세무조정에서 상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차이를 유지합니다. 예시로는 접대비 한도초과액이나 기부금 한도초과액 등이 있습니다. - 법인세 산출
가산 항목과 차감 항목을 모두 반영한 후, 최종적으로 세법에 따라 과세 소득이 산출됩니다. 이 과세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며, 각 연도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주)삼일의 사례를 들어 보면, 20X1년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50,000원이었습니다. 조정계산서 작성 시 가산 항목으로 일시적 차이 10,000원과 영구적 차이(접대비 한도초과) 5,000원이 있어 이를 조정하여 과세 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반응형
LIST
'경제, 금융, 회계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실신고 확인제도 (0) | 2024.11.10 |
---|---|
추계신고 (4) | 2024.11.09 |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0) | 2024.11.07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계산문제 (0) | 2024.11.05 |
외환차손익 (1) |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