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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추계신고는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한 장부가 불충분한 경우 세무당국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소득을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라는 두 가지 비율이 사용됩니다.
단순경비율
- 정의: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금액을 간단히 추정할 때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 적용 대상: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예: 도소매업의 경우 연간 8천만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
- 계산 방식: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경비를 산출한 뒤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예시:
- 도소매업 단순경비율이 10%라고 가정합니다.
- 총수입금액이 6천만 원이라면 경비는 6천만 원 × 10% = 600만 원입니다.
- 따라서, 소득금액은 6천만 원 - 600만 원 = 5,4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기준경비율
- 정의: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경비와 추정 경비를 혼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 적용 대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 즉 일정 매출액 이상인 사업자.
- 계산 방식: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해 산출된 추정 경비와 실제 경비 중 큰 금액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예시:
- 도소매업 기준경비율이 6%이고, 실제 경비가 500만 원이라 가정합니다.
- 총수입금액이 1억 원이라면 기준경비율로 산출된 경비는 1억 원 × 6% = 600만 원입니다.
- 실제 경비인 500만 원보다 큰 금액인 600만 원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 소득금액은 1억 원 - 600만 원 = 9,400만 원이 됩니다.
비교 정리
-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기준경비율은 보다 큰 규모의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기준경비율 방식이 실제 경비를 일부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추정하므로 더 정확하게 소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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