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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한국 세법에서 소득지급자(회사나 사업자)가 소득자(직원, 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각각의 주요 특징과 제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는 사업자가 소득 지급 내역을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 제출 대상: 근로자, 퇴직자, 기타 수당 수령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모든 사업자와 법인.
- 제출 주기: 일반적으로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항목: 소득의 종류별로 지급 금액, 소득자 인적 사항, 원천징수세액 등을 포함합니다.
- 제출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과태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이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 예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
- 기타소득 및 이자, 배당, 기타 그밖의 소득 지급명세서: 통상 매년 2월 28일까지.
2. 간이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는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반기별로 신고하는 간소화된 지급명세서입니다.
- 제출 대상: 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제출 주기: 반기별로 제출하며, 제출 기한은 7월과 1월로 나뉩니다.
- 1기(상반기): 1월~6월 소득에 대해 7월 31일까지.
- 2기(하반기): 7월~12월 소득에 대해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제출 항목: 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별 소득 금액과 원천징수세액.
- 제출 방법: 지급명세서와 동일하게 홈택스나 세무서에 제출 가능합니다.
- 장점: 매년 지급명세서 제출 시점에 부담이 줄어들며,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소득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소득종류반기/연도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사업소득 | 1기 (1월~6월) | 7월 31일 |
2기 (7월~12월) | 다음 해 1월 31일 |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연간 (1월~12월) | 다음 해 3월 10일 |
일용근로자 소득 | 연간 (1월~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퇴직소득 | 연간 (1월~12월) | 다음 해 3월 10일 | |
사업소득 | 다음 해 3월 10일 | 다음 해 3월 10일 | |
기타소득 | 연간 (1월~12월)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연간 (1월~12월)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
종교인 소득 | 연간 (1월~12월) | 다음 해 3월 10일 | |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 연간 (1월~12월) | 다음 해 3월 10일 |
1. 일용근로자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제출 대상: 일용근로자(하루 단위의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된 소득에 대해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제출 항목: 일용근로자별 지급일, 근로 대가, 원천징수세액 등.
2.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의 지급명세서 제출
- 휴업 시: 휴업한 상태에서도 소득 지급이 발생했다면 정상적으로 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나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폐업 시: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모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폐업했다면 9월 말일까지 모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히 폐업 시에는 일용근로자 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 항목을 포함하여 마지막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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