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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종합소득은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 소득
종합소득세는 다음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이자소득: 은행 예금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주식, 펀드 투자로 받은 배당금.
- 사업소득: 개인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급여, 상여금 등.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에서 받는 연금.
- 기타소득: 사례금, 강연료, 복권 당첨금 등.
👉 단,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구조
- 과세표준 계산
- 소득별로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경비와 각종 공제(필요경비, 인적 공제, 보험료 공제 등)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세율 적용
-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1,200만 원 이하 6% 0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5억 원 이하 40% 2,7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740만 원 - 세액공제 및 감면
-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세액공제, 감면)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대상
연간 소득이 있는 개인은 대부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된 근로소득자(단일 소득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31일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매년 5월 1일~31일
- 신고 방법
- 홈택스(국세청 온라인 시스템)를 통해 전자신고.
- 세무서 방문 신고.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김철수 씨가 다음과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가정:
- 사업소득: 5,000만 원
- 근로소득: 3,000만 원
- 필요경비: 1,500만 원
- 소득공제: 2,000만 원
- 총소득 5,000만 원+3,000만 원=8,000만 원 5,000만
- 과세표준 8,000만 원−1,500만 원(필요경비)−2,000만 원(소득공제)=4,500만 원 8,000만
- 세액 계산
과세표준 4,500만 원에 대해 15% 세율 적용:(4,500만 원 × 15%) - 108만 원 = 567만 원 - 납부세액
567만 원에서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 결정.
주요 포인트
- 누진세율 적용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담.
- 다양한 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음.
- 성실신고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세액 감면, 우대제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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