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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란?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아 법정 세율보다 세부담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저한세의 핵심 개념
- 최저한세율
법령에서 정한 최저한세율(예: 10%, 12%)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과 일반 법정 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실제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대부분의 기업이나 법인이 해당되며, 일부 소규모 개인사업자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산 방식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비교합니다.
최저한세 계산 예시
예시: A 회사의 법인세
- 과세표준: 10억 원
- 법정세율: 20%
- 세액공제: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1억 원 적용
- 최저한세율: 12%
1. 일반 법인세 계산
과세표준 × 법정세율 = 10억 × 20% = 2억 원
공제 후 세액 = 2억 - 1억 = 1억 원
2. 최저한세 계산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10억 × 12% = 1억 2,000만 원
3. 실제 납부세액 비교
- 일반 법인세: 1억 원
- 최저한세: 1억 2,000만 원
👉 납부세액: 일반 법인세(1억 원)보다 최저한세(1억 2,000만 원)가 크므로, 최저한세인 1억 2,0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저한세가 중요한 이유
- 조세 공평성: 특정 기업이 과도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세 부담을 거의 지지 않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 재정 안정성: 정부가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의 남용 방지: 기업들이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참고: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최저한세율이 더 낮거나, 특정 조건에서 최저한세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 초기의 기술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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