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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Knock-In Knock-Out) 사건
키코(KIKO, Knock-In Knock-Out) 사건은 2000년대 후반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 사건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외환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례다. 키코는 특정 환율 범위 내에서는 기업이 유리한 환율로 달러를 매도할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업이 강제로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였다.
1. 키코(KIKO)의 개념
키코(Knock-In Knock-Out)는 기업들이 환율 변동성을 헤지(hedge)하기 위해 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 상품이다.
- Knock-In (노크인): 환율이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기업이 미리 정한 낮은 환율로 달러를 매도해야 하는 조건.
- Knock-Out (노크아웃): 환율이 특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어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기업들은 환율이 안정적인 범위에서 움직일 경우 유리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어 환차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상품을 가입했다.
2. 키코 계약이 문제가 된 이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 기업들은 환율이 일정 범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키코 계약을 체결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 Knock-In 조건이 발동되면서 기업들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달러를 사야 했고, 결국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게 됐다.
- 반면 은행들은 해당 계약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3. 피해 규모 및 영향
- 키코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중 수십 개 기업이 파산하거나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었다.
- 특히 수출 중소기업이 타격을 크게 입었으며, 자동차 부품, 섬유, 철강, 전자 업종의 피해가 컸다.
- 2008년부터 키코 피해 기업들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대부분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 대법원은 "기업들이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가입했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4. 금융당국 및 정부의 대응
-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조사했다.
- 2019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일부 기업에 대한 배상 결정을 내렸으며, 은행들에게 15~40%의 배상을 권고했다.
- 하지만 은행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완전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시사점과 교훈
- 기업들은 금융상품 가입 시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한다.
-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문제와 금융기관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졌다.
-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및 파생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키코 사건은 한국 금융 역사에서 대표적인 기업-은행 간의 불공정 계약 사례로 남았으며, 이후 금융상품 규제 및 기업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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