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금융, 회계용어

38. 부가가치 value added(경제금융 용어)

by 자부리 2023. 10. 13.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value added
1. 부가가치세: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3.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4.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포함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포함구 분기준금액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 업종, 부가가치율 포함업 종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종, 부가가치율 포함업 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과 낮은 제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과 낮은 제품의 차이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은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구성, 신뢰성, 성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품질이 좋은 제품을 원하며, 이를 충족시키는 제품에는 높은 부가가치가 부여됩니다.

2. **기능과 성능**: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은 다양한 기능과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능이나 향상된 성능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초월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부가 가치는 상승합니다.

3. **디자인과 스타일**: 디자인 및 스타일도 부가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잘 디자인된 제품이나 유니크하고 매력적인 스타일을 갖춘 제품들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4. **브랜딩**: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와 명성도 부사 가 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와 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부사 가 값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5. **혁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성으로 개발된 새로운 기술, 서비스, 디자인 등을 포함하는 혁신적인 제약도 고객들에게 추가 가치를 제공합니다.

6. **고객 경험**: 고객 서비스 및 경험이 우수한 경우, 소비자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해당 상호작용으로 인해 추가적인 만족감과 가치를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공급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포함된 가격에 부과되며, 판매자 또는 공급자는 이 세금을 징수하고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절차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부가가치세 등록: 판매자 또는 공급자는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에 등록하여 부가세 납부 의무를 갖게 됩니다. 등록은 사업 범위와 규모, 국가별 법규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일정한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부과 및 징수: 판매자 또는 공급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부과할 부가세율을 적용하여 소비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이 금액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들이 지불하게 됩니다.

3. 세금 신고: 판매자 또는 공급자는 정해진 기간(월간, 분기별 등) 동안 발생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이 신고서에서는 매출액과 징수한 부가세 금액을 기재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납부: 세무 당국은 신고된 부가세 금액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신고된 금액보다 실제로 받아들인 현금 수입이 적은 경우 환급 요청도 가능합니다.

5. 검사 및 감사: 세무 당국은 시스템적인 검사와 감사를 통해 업체의 재정확인 및 올바른 세금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부정책 및 보호되어야 할 특수분야의 산업에 세금이 면제되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