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부당행위계산부인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不當行爲計算 否認, Denial of Unfair Transactions) 제도는 기업의 과세소득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입니다. 주로 기업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공정하지 않은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세법상 과세소득을 조정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개념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거래(부당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로 수정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위해서.. 2024. 12. 3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정상적인 거래 조건이 아닌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세금 부담을 회피하거나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통해 과세당국은 정상적인 거래 조건으로 계산하여 법인의 소득을 재조정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주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포함됩니다:법인의 임원, 주주 및 그들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법인과 직접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 (해당 법인의 다른 계열사, 법인의 자회사 및 그 임원, 주주 등)법인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2... 2024. 10. 4.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