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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수용,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가?
경매, 수용, 현물출자, 또는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유와 세부 내용
-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원칙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유상 공급에 대해 과세됩니다.
- 여기서 "공급"은 계약이나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 경매 및 수용의 경우
- 경매: 사업자가 소유한 재화가 경매를 통해 제삼자에게 이전되면, 이는 대가를 수반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 수용: 토지나 사업용 자산이 공공기관에 의해 강제 수용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대가를 지급받으므로, 이는 재화의 유상 공급으로 봅니다.
- 현물출자의 경우
- 사업용 자산을 법인 설립이나 자본 증가를 위해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는 출자 대가로 주식을 받는 형태로 간주되며, 재화의 공급으로 처리됩니다.
- 법률 또는 계약상의 원인에 따른 공급
-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재화가 제3자에게 인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대가를 받는 한 재화의 유상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 예외 사항
- 무상으로 제공된 재화(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의 물납 등 특정 상황)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위 경우들은 대부분 대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론
경매, 수용, 현물출자, 그리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 및 양도는 모두 대가를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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