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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용역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된 면세 항목 중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면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례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장의용역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주 및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 면세 이유:
- 장례는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 의례로,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경제적 약자도 부담 없이 필수적인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적용 범위:
- 면세 대상:
- 장례 준비, 운구, 화장, 매장 등의 직접적인 장의용역.
- 장례와 관련된 부대 용역,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일부 필수 서비스.
- 면세 제외(과세 대상):
- 장의용역 이외에 제공되는 일부 재화 및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및 기타 판매 상품.
- 선택적인 고급 서비스나 추가 용역.
- 장의용역 이외에 제공되는 일부 재화 및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요약: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장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일부 부수적인 서비스나 재화는 과세될 수 있으므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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