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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회계용어

법인세상 감자차익은 익금항목일까?

by 자부리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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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익

법인세상 감자차익

 

 법인세법상 감자차익은 일반적으로 익금항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자차익은 회사가 자본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소각하거나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감자차익의 성격

  • 감자차익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차익이 발생합니다.
  • 이 경우 감자차익은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통상적인 수익(익금)이 아닌 자본거래로 분류됩니다.
  • 법인세법에서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은 익금으로 보지 않고, 이를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2. 법인세법 제17조(익금불산입)

  • 법인세법에 따르면, 자본의 증가나 감소로 인해 발생한 차익(자본거래)은 익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감자차익은 자본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예외적인 경우

  • 다만, 감자차익이 특정 상황에서 사외유출이나 부당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이를 익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감자차익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일반적인 경우 감자차익은 익금항목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익금불산입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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