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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재화의 공급시기 기본 원칙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 가능한 상태가 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경우:
- 재화가 이용 가능해진 때 또는 재화가 사용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2. 공급시기의 구체적 기준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인도 또는 이동이 이루어진 날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 예: 물건을 택배로 배송했을 경우, 물건이 실제 고객에게 전달된 날.
-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경우
- 재화가 이용 가능해지는 시점.
- 예: 건물을 양도하거나 임대 시, 양도 계약일 또는 점유 이전일.
- 장기 할부판매 (기간을 두고 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 계약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 예: 가전제품 할부 판매 시, 매달 대금을 받는 날.
- 위탁판매 (제삼자를 통해 재화를 판매)
- 실제로 제3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인도한 날.
- 조건부 판매
- 매매 조건이 성취된 날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 예: "품질 테스트 후 구입 결정" 같은 경우, 품질 확인이 완료된 날.
- 동산임대차 계약
- 계약 종료 시점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날.
3. 예외적인 공급시기
- **선수금(대금 선지급)**이 발생한 경우:
- 대금을 먼저 수령한 경우, 대금을 받은 날.
- 예: 계약금으로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은 경우.
- 신용카드 결제:
- 카드사에 매출 전표가 접수된 날.
- 전자상거래:
- 대금 결제 완료일 또는 배송 완료일 중 빠른 날.
- 재화의 수입:
- 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봄.
4. 실무 적용에서 주의점
-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행해야 하며, 공급시기가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수한 계약 형태나 상황이 있을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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